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제가 되는 의료비 항목,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 공제 대상자 포함)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대상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 한도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 대상인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정해집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대상에 따른 한도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 세액공제 한도 금액 |
본인(근로자) | 전액 |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장애인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 |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 |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난임 시술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 대상 관계 없이 전액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별 한도 금액
모든 의료비 항목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외 지출 의료비
- 미용, 성형 목적 수술비 (라식, 라섹 포함)
-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영양제) 구입 비용
- 실손보험 또는 사내복지근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 금액 전체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항목과 항목별 한도 금액은 다음 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항목 | 한도 금액 |
치료 목적으로 의료 기관(병원)에 지불한 비용 (진찰, 치료) | 전액 |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 한약 포함 ) | |
장애인 보장구 또는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 기기 구입 비용 및 임차비용 | |
보청기 구입 비용 | |
건강검진료 |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 |
시력 보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 콘텍트 렌즈 비용 | 1인당 5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참고로 시력 보호를 위해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비용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력 보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출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각 의료비 지출 목적에 따른 공제 비율이 다르기에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의료비 지출 목적 및 대상 | 의료비 공제 비율 |
난임시술비 | 30%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그 외 의료비 | 15% |
예를 들어 , 연간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지출한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총 의료 비용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총 의료 비용 2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8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 금액이 모든 일반 의료비인 경우 공제 비율 15%를 적용받은 금액, 12만 원이 총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제출 서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제출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가능 여부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안경( 콘텍트 렌즈 ) 구입 영수증 | |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
산후조리원 영수증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 제출이 필요한 증빙 서류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 증명 서류 | |
의료 기기 구입 또는 임차 영수증, 처방전 |
제출 서류 관련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 전략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을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먼저 공제 대상 항목의 의료비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맞다면,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지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연간 총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여러분들의 연말정산 또는 세액공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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