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대상에 따른 한도 금액, 금액 확인 방법 등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이 되는 정보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교육비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어야 하며, 교육을 받는 대상은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은 상관없이,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금액, 공제 비율
교육비 공제 한도 금액은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은 본인,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에 따른 한도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본인 | 직계 비속 등 | |
전액 공제 (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 제외) |
영유아, 유치원, 취학 전 아동 (6세 이하) | 1인당 300만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지원 | 전액 |
공제 비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가 200만 원, 대학생 자녀 교육비가 6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총 공제 금액은 (200+600)의 15%인 120만 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육비 지출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공제 한도 금액은 3배가 차이 나는 만큼 자녀의 교육비 지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 되는 교육비 항목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비 항목들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까요? 대부분의 공교육에서 지출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비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설학원 교육비 : 취학 전 아동은 공제 가능(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 초중고 학생은 공제 제외
- 교복 구입비 :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 : 학자금 대출 상환을 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할 때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생이며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공제 가능
교육비 납부 금액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자신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문의 또는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
-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 아래 메뉴 중 연말정산 - 하위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한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연말정산 자료 조회 의 조회(근로자) 버튼을 클릭한다.
- 귀속 연도와 기간을 설정한 뒤 '교육비'를 클릭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교육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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