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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금융 핵심 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 및 항목 총 정리 (2022년 개정)

by gimmered 2022. 12.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썸네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과 항목들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하고 내년 준비하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항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을 혼동합니다. 또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항목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개념들과 각 공제 항목들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정산하냐면,  근로자가 적용받는 공제 항목들을 종합해서 원천 징수한 세금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은 원천 징수입니다.

원천 징수란?

대부분의 근로자는 1년 동안 얼마의 소득을 벌어들일지, 즉 총 급여,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정부는 매달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내서 회사를 통해 납부하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근로 소득세를 납부할까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이를 정합니다. 

연말정산 흐름 중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세를 빼는 표
연말정산 1단계 - 총 급여[연봉- 비과세소득(주로 식대)]에서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 방법

근로소득 간세액표는 총 급여, 공제 대상 가족수를 기준으로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정리한 표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총 급여와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표를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하는 방법 설명한 페이지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총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입력  - 조회하기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절세 효과냐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매년 지정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그리고 기본 세율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 사진
연말정산 2단계 - 근로소득금액 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줄여든 근로소득금액에 과세표준 기본세율을 적용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 표준별 누진세율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근로자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전체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금액인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종합 한도

소득공제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금액을 연 2500만 원이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 공제 : 기본 공제는 1명당 150만 원, 추가 공제는 대상마다 상이합니다. 
  • 각종 보험료 공제 : 본인 명의로 부담한 공적연금, 건강,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 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이 글을 잠고해주 세요.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항목으로 '노란 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 문화, 공연 소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등 소비 관련 공제

이 중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본인이 확인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 주택 관련 공제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카드 사용 관련 공제 항목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보다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 세액이 결정되었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이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액 자체를 줄이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전체 내야 할 산출 세액 자체의 비율을 줄이는 공제 하면, 세액공제는 줄어든 세액의 일정 수치를 줄이는 공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세금이라는 케이크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소득공제, 작아진 케이크의 조각을 떼어놓는 것은 세액공제와 같습니다.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관계를 정리한 표
연말정산 3단계-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신 근로자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항목 링크를 통해 관련된 세액공제 항목의 자세한 설명과 절세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항목 관련 설명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자녀세액공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자녀 출산,입양 및 자녀 성장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
국민 노후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근로자 본인이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이 지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앞에서 말씀드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정해집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관계를 정리한 표
연말정산 마지막 단계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차이만큼 환급금 지급 또는 세금 납부가 이루어진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죠. 하지만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비로 여러 공제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확인 및 주의할 점

결정세액은 작년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변하거나, 자신에게 적용되던 공제 항목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정세액이 크게 변할 일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작년의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애초에 0원에 수렴한다면 굳이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과 세액공제 사례 확인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만 원 안팎으로 나오는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30대인 직장인 근로자 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105만 원이고, 이를 위해서는 7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애초에 10만 원 안팎이라면 세액공제 도 10만 원 안팎으로만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납입금액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결정세액 이 결국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만큼, 자신의 결정세액에 맞추어 현명한 연말정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글을 참고하여 더 많은 환급금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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