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직장인 필수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납입 금액
무주택자이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금액 한도는 240만 원이며, 뒤에서 설명할 전세 대출 원리금과 합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4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 다음은 전세 대출 원리금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 | 공제 받는 금액 |
2만원 | 9만 6천원 |
10만원 | 48만원 |
20만원 ( 최대 ) | 96만원 |
전세 대출 원리금
전세 대출을 시행한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원 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 소득과 관계없이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또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 청약 통장의 공제와 합하여 400만 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할 금액을 정하고, 그다음 전세 대출 원리금을 얼마까지 납입할 것인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한도를 최대한 받기 위하여 매월 납부할 원리금을 주택 청약 통장 공제까지 고려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대출을 하시기 전이라면 자신이 소득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의 상한선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 청약통장 납입금액 | 소득 공제 금액 |
매월 83.3만원 | X | 400만원 |
매월 81.25만원 | 2만원 | 약 400만원 |
매월 73.3만원 | 10만원 | 400만원 |
매월 63.3만원 | 20만원 | 400만원 |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이 취득 당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대출 이자를 대출 당시의 조건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면 매월 이자 150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하기 전이라면 이 점 염두에 두고, 자세한 조건 역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해당 항목은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급여의 25% 이상의 소비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금액은 카드의 종류 또는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다른데요.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내용은 2022년 세재 개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
카드 종류 및 사용 목적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 영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2022.07.01~2022.12.31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
공제 한도 종류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기본 공제 한도 (체크 카드, 신용카드) |
300 만원 | 25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통합 300만원 | 통합 200만원, 도서 공연 등은 제외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목할 점은 추가 공제 한도 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진 점입니다. 즉 총급여의 25%를 넘는 소비를 할 때,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더 활용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고속버스나 KTX를 타도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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