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금융 핵심 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금융소득 336만원부터, 예금,배당,피부양자 자격은?

by gimmered 2022. 12. 21.

건강보험료 부과 금융소득 336만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융소득 336만원

금리 높은 예금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336만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변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금융소득 기준 336만 원 낮출 예정

2025년,금융소득-336만원-건강보험료-부과
2025년 부터 연 금융소득 336만원(월 28만원)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중

2025년 11월,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을 336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3년의 시간이 남긴 했지만, 미리 건보료 부과되는 금융소득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 평범한 국민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336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꼭 제대로 이해하시고 남은 3년 동안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먼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의 변화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 금액 및 과세 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정책 시행 일자
2000만원 초과 종합 과세 건강 보험료 부과 2020년 이전부터 시행
1000만원 초과 분리 과세 건강 보험료 부과 2020년 11월 시행
336만원 초과 건강 보험료 부과 2025년 11월 시행 예정
336만원 이하 건강 보험료 부과 하지 않음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즉 예금이나 배당주에 꾸준하게 투자하여 이자 또는 배당으로 97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를 기준으로 금융소득 970만 원을 받을 때와 2025년을 기준으로 받을 때 건보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 970만 원에서 336만 원을 공제하여 634만 원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인 97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9월에 적용되는 소득 정률제에 따라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금융소득 금액/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 현재 기준 1000만원 초과 2025년 기준 336만원 초과
금융소득(예금, 배당 등) 970만원인 사람 A 건강보험료 0원, 부과 대상 아님 건강보험료 매월 5만 6500원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이 336만 원이 된다는 사실은 지역건보료 대상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 보험 체계에 따르면, 지역건보료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2025년에는 피부양자가 대거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현재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 2022년 기준 ) 

소득 재산
연 소득 2000만원 ( 금융소득 포함 ) 제산세 과세표준 9억 추과 
사업 소득 없을 것 제산세 과세표준 5.4억~ 9억 AND 연 소득 1000만원 초과(금융소득 포함)

이 자격 요건에서 현재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연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이 336만 원을 넘는다면 연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국민 연금을 월 100만 원씩 수령하고, 기타 금융 소득이 월 80만 원을 은퇴한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연 소득에 국민 연금 수령 금액인 1200만 원(100만 원씩 12개월)은 포함되지만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인 960만 원(80만 원씩 12개월) 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3년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민 연금은 월 100만 원씩 수령하고 있으며 금융 소득도 월 8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연 소득에 국민 연금 수령 금액인 1200만 원에 더해 금융 소득 960만 원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336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은 연 소득이 2160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조건에 위배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지금까지 금융소득 금액 기준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소득 기준도 2025년에는 336만 원 이하인 대상만 제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월 28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을 받는 사람만 포함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 소득에 금융 소득이 포함되니 실질적으로 금융 소득을 줄이거나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준비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다소 황당한 정책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연금 고갈 및 수령 나이 연장 등의 이슈로 스스로 노후 대비를 준비하려고 사적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 현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향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모두 현명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사적연금, 개인연금 관련 글 정리]

 

일부 포스팅은 파트너스 일환으로 커미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