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연금에 속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투자 가능한 상품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연금저축펀드 와 IRP 는 모두 연금계좌에 속하며 개인연금, 사적연금 계좌로도 불립니다. 두 계좌 모두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개설 조건이나 납입 금액 관련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및 공통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차이점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그리고 투자 가능 상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개인연금 상품 | 가입대상 조건 |
연급저축펀드 | 가입제한 없음 |
IRP |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세 엑공제 한도
IRP의 경우는 연 7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공유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기준 연봉 | 세엑공제 한도 |
1.2억 이하 | 연 400만원 |
1.2억 초과 | 연 300만원 |
보통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나서 IRP의 남은 세액공제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금저축만 운용하실 목적이라면 한도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해서 넣어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분만큼 다음 해에 이월이 됩니다.
투자 가능 상품
IRP의 경우 위험자산 은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원하는 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보통 ETF를 의미하며, 안전자산은 채권이 되겠습니다.
중도인출
비교적으로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IRP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공통점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에 속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절세 혜택들이 제공이 됩니다. 절세 혜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먼저 바로 와닿는 혜택인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납입금액(연금저축 / IRP 합산) | 소득 기준 | 세액공제 비율 | 세액공제 금액 |
700먼원 ( 연금저축과 IRP 모두 채운 경우)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사업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13.2% | 52만 8천원(연금저축펀드) +36만 6천원(IRP) = 92만 4천원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6.5% | 66만원(연금저축펀드) + 49만 5천원 =115만 5천원 |
|
400만원 (연봉 1.2억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만 채움)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16.5% | 66만원 |
300만원 (연봉 1.2억 이상 근로자가 연금저축만 채움)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사업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13.2% | 52만 8천원 |
2. 과세이연
원래 , 원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여 운용수익을 증가시키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비과세 된 세금은 과세이연이 되어 해당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이연 되었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합니다. 저율 과세의 비율은 연금 수령을 받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55세 퇴직 이후 5.5%로 수령을 하는 편이며 금융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추가되므로, 연금을 수령받는 기간을 조절해서 연 금융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 저율과세 |
55~70 | 5.5% |
71~80 | 4.4% |
81~ | 3.3# |
세액공제 한도가 합쳐서 700만이면 IRP 연 납입한도 1800만 원인데 남은 1100만 원은 무조건 안 채우는 게 이득일까요?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의 혜택도 있기에 연 납입한도를 1800까지 지정하여 남은 1100만 원을 채우시는 분이라면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를 활용한 노후대비에 더 투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헷갈리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만을 간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쉽게 생각해서,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위험자산을 100%까지 투자해도 되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산 비율에 제한이 있는 등 조금 더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우시고, 남은 돈은 IRP에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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